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부단체장의 최대 정수를 특별시의 경우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광역시도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또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도의 경우 3명에서 4명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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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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