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는 27일 술을 마시고 잦은 폭행으로 따로 사는 부인을 강제로 가둔 허모(4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5일 밤 12시30분께 아내 최모(34)씨를 인천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내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태안 모 펜션에서 “이혼을 할 수 없다”며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경찰 조사에서 허씨는 10년 전 결혼한 뒤 술을 마시고 폭행을 일삼아 6년 전 부인과 별거하고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