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는 27일 술을 마시고 잦은 폭행으로 따로 사는 부인을 강제로 가둔 허모(4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5일 밤 12시30분께 아내 최모(34)씨를 인천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내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태안 모 펜션에서 “이혼을 할 수 없다”며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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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허씨는 10년 전 결혼한 뒤 술을 마시고 폭행을 일삼아 6년 전 부인과 별거하고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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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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