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신 내림굿을 받고도 신 내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굿비용을 훔쳐낸 김모(49·여)씨를 붙잡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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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500만원을 내고 무속인 이모(59·여)씨로 부터 신 내림굿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신 내림이 없다며 이틀 뒤인 10일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이씨 집에 가 마루에 있던 현금 350만원을 들고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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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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