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를 대상으로 970여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와 공동 투자했던 게임온 보유 주식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에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 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주 간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이번 소송을 결정했다.

법정 이자를 포함할 경우 소송규모는 1000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게임홀딩스는 지난 2007년 11월 게임온 지분 투자와 관련 최대 주주인 네오위즈게임즈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근거해 올해 1월 5일 네오위즈게임즈에 약 77억 엔에 상당하는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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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와 체결했던 주주간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임홀딩스는 티스톤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100%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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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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