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앞으로 한국산을 표기할때 'Product of 한국', 'Made by 회사명' 등도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하도록했다. 개정안은 현행 표시방법 외에 "Product of 한국, Made by 회사명ㆍ주소ㆍ국명 Brewed in 국명, Distilled in 국명" 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된다.


지경부는 또 그동안 국내 생산구조 변화, 수입품목 구성변화 등을 반영해 원산지 표시대상품목(HS 4단위)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와 달리 수입산이 국내에 많이 유통돼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 우려가 높은 석제품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신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산업용품ㆍ기계ㆍ설비제품 등 물품의 특성상 사용자가 그 품목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여 원산지오인의 우려가 적은 21개 품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산지표시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과징금 부과시에도 시ㆍ도지사와 관할 세관 간 사전 협의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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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당초의 원산지표시가 유지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은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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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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