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사법제도개혁과 관련,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에서는 법관 10년 이상이 되는 사람을 단독 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의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법관의 근무행정을 엄격히 해서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법관의 자질을 검증하고, 다시 10년간 재임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3명의 법관이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하도록 하자는 재정합의제의 활용도 타당한 견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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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외쳐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해놓고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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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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