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서민 에너지 지원방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등도 지역난방요금의 기본요금을 감면받아 연 5만원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저소득층 1만가구에 추가로 연탄쿠폰이 지급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농협 창동 유통센터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 가격동향 및 서민층 에너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보고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개별난방 거주자는 물론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3만가구도 포함됐다. 이들은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 11.4%(81원/㎥) 감면된 요금을 부과 받는다. 정부는 이달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경감지침"을 개정해 3월 요금(2월 사용분)부터 적용키로했다.
지역난방의 기본요금(49.02원/㎡) 감면대상도 기존 국민임대주택(8만호), 사회복지시설(32개소)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도 포함된다. 3월부터 시행되고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소급 적용된다. 기본요금 감면시 전용면적 85㎡ 주택의 경우 연 5만원의 난방비가 절약된다.
가구당 연 15만원(연탄 300장 상당)을 지급하던 연탄쿠폰도 현재 약 7만4000가구에 추가로 1만여 가구를 발굴해 1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지경부는 정유업계가 조성한 1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구 등에 '긴급에너지 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해당 가구는 가구당 등유 200ℓ(1드럼) 또는 난방용 프로판 50kg를 지급받는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LPG 수출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석유제품을 포함한 LPG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안정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에너지 가격할인제도는 에너지바우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에너지복지 장기발전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서민거주시설의 가스, 전기시설을 무상점검하고 24시간 에너지콜센터(☎02-780-1254)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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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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