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1단계 시행이 오는 25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해외주식형 펀드, 세금우대펀드, CDSC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올해 상반기 중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시행에 따라 이동 가능한 펀드 규모는 지난해 연말 현재 116조원으로 전체 공모펀드 214조원의 54.2% 정도가 해당된다. 또 1단계에서는 72개 판매회사 중 61개사(85%)가 참여할 예정이며 일부 판매회사는 전산개발 지연으로 2월 중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미참여 11개사는 2단계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 펀드공시시스템도 이달 말 내에 개편된다. 이동가능 펀드 여부 조회,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비교 등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정보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펀드이동을 목적으로 한 이익제공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판매회사 이동 후 3개월 이내 이동에 제한을 둬 빈번한 이동을 막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회사들이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펀드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돼 펀드 판매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시장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1월 중 '판매회사 이동제도 가이드라인' 및 '판매회사 이동제도 공동규약'을 마련, 이동가능 펀드범위, 세부 이동절차, 이동관련 영업행위준칙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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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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