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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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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판매회사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회사 선택권 확대를 위한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1단계 시행이 오는 25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이동 가능한 펀드는 공모펀드만 해당되며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된다.

또 해외주식형 펀드, 세금우대펀드, CDSC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올해 상반기 중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시행에 따라 이동 가능한 펀드 규모는 지난해 연말 현재 116조원으로 전체 공모펀드 214조원의 54.2% 정도가 해당된다. 또 1단계에서는 72개 판매회사 중 61개사(85%)가 참여할 예정이며 일부 판매회사는 전산개발 지연으로 2월 중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미참여 11개사는 2단계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수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계좌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이다.

이와 함께 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 펀드공시시스템도 이달 말 내에 개편된다. 이동가능 펀드 여부 조회,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비교 등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정보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펀드이동을 목적으로 한 이익제공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판매회사 이동 후 3개월 이내 이동에 제한을 둬 빈번한 이동을 막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회사들이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펀드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돼 펀드 판매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시장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1월 중 '판매회사 이동제도 가이드라인' 및 '판매회사 이동제도 공동규약'을 마련, 이동가능 펀드범위, 세부 이동절차, 이동관련 영업행위준칙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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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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