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최용규(54) 전 국회의원과 건설업자 박모(5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씨의 자백 등은 신빙성이 없고,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최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해 수표 1억원 상당을 건넸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씨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축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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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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