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경찰에 통보한 건수는 총 222건이며, 이중 유사수신행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91건의 제보에 대해 총 38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가 주식투자·물품판매 등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은밀히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제보하지 않으면 검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제보의 활성화를 통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부터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주변의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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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매분기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전화(국번없이 1332), 팩스(02-3145-8534),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우편번호 150-743)로 가능하다. '서민금융119' 홈페이지(http://s119.fss.or.kr)를 통한 인터넷신고로 제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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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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