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영국 대형은행 바클레이스가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주택압류 조치를 승인 받았다고 11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바클레이스는 임차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160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 모기지 대출에 대한 담보 주택을 압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바클레이스가 두바이에서 주택압류에 성공하면서 두바이 부동산 시장에 주택압류의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주택시장은 지난 2008년 전 세계에서 가장 활기를 보였으나, 주택 가격을 급등시킨 후 빠져나간 투기꾼들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두바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2% 급락했다.


가격 급락과 대출 연체에도 두바이에서는 단 한 번도 주택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은행이나 주택개발업체가 채무 연체에 대해 담보물을 압류하는 일이 드물었고, 법적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 그러나 지난 2008년 모기지법 개편으로 주택압류가 가능해졌고, 바클레이스가 첫 승인을 얻어냈다.

무디스의 안톤 야쿠브 애널리스트는 “주택 압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면 다른 은행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두바이 은행들이 법적 분쟁을 피하고 대부분 채무 재조정을 택했지만 바클레이스가 첫 사례를 만든 만큼 압류에 나서는 은행이 줄지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기지 연체율이 3%인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모기지 업체 탐윌 PJSC는 두달 전 몇 건의 주택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탐윌의 와심 세이피 최고경영자(CEO)는 "법원에 신청한 주택압류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대출금 부담에 버리고 떠난 주택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체율은 지난 6개월 동안 2.5~4% 사이를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 알 타미미의 조디 와프 변호사는 “두바이 모기지법에 따르면 대출업체들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택압류 전 30일의 기한을 줘야 한다"며 "법원은 기한이 지난 후 주택압류 건을 검토, 두바이 토지국의 경매를 통해 대출업체들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2~4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바이에서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는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주택압류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대출 연체 고객에게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혀 주택압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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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UBS의 사우드 마슈드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주택압류로 인해 매물이 대량 쏟아질 경우 주택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를 우려한 은행들이 집단으로 주택압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압류 주택이 크게 늘어난다면 투자자들은 경매를 통한 주택 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경매는 두바이의 주택 가치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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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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