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궁내부 대신으로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참여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친일 인사 민병석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환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병석이 한일 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았고, 합방 뒤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 역시 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일합병 이전 내각의 외사국장으로 일하며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건춘 후손들이 대지와 임야 등에 대한 국가소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조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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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석과 이건춘의 후손들은 각각 상속받은 토지 7500여㎡와 2만여㎡에 대해 조사위가 지난 2007~2008년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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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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