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감면·상환연장 등 워크아웃 신청자 10만1700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이자감면과 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이 총 10만1714명을 기록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며,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대출이 5억원 이하인 1∼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13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계 자산은 줄어든 반면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9만3283명으로 전년 동기(7만9144명) 대비 17.86% 늘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도 843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프리워크아웃의 월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4월 2945명, 5월 1638명, 6월 1142명, 7월 698명, 8월 485명, 9월 438명, 10월 375명, 11월 369명, 12월 34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대상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부동산)이 6억원 미만 ▲실업ㆍ휴업ㆍ폐업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복위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반면 부동산ㆍ보증서 등 담보 채무나 개별금융회사가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지원한 채무, 청약예금, 보험금 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은 부동의 가능성이 높아 채권기관에 조정기간 중 정상이자 변제를 진행한다. 또한 정부 정책자금 등 법규 등에 의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채무 등도 개별조건에 따라 정상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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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프리워크아웃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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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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