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등 각종 문건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접수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스템을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약 3개월의 시험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미비점을 발견할 경우 전면 시행일 이전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판문서 전자유통시스템과 전자송달·조회·출력시스템 및 재판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재판 모든 과정의 전자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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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으로 사건처리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또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재판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제고 및 편익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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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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