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면제시간 심의위원회'를 늦어도 내달 중으로 발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에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라며 "이달 상반월(15일) 이전까지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15~20일 께 시행령 제정을 끝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해 첫 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노조법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타임오프의 상한선은 위원회에서 3년마다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4월30일까지 첫 상한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국회의 의견을 들어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심의의원회 구성에 제3노총 세력의 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여지를 남겨놓았다.


임 장관은 "기존 위윈회에서는 한구노총, 민주노총을 지칭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심의위에서는 '노동계' 라고만 명시돼 있어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현실적 부분과 미래 방향 등과 관련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개정된 노조법이 정부의 노조 무력화 유도 방침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임 장관은 "복수노조 제도는 노조와 경영계 모두 투명함 속에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노사 상생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선진화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힘이 한 쪽으로 쏠리는 시각은 오늘날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타임오프제도 적용 범위 등 국내에 처음 도입되면서 예상되는 업무 혼란 우려에 대해 임 장관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모든 것을 논의해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임 장관은 "타임오프제가 국제관례로 통용되는 제도라는 점과, 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건강한 노사발전이란 공동 목표 하에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설 것이고 노사가 무엇이 무리한 주장인지 알고 상식선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