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 사업에 대한 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비(非)전자 견적’ 허용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재정집행 효율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로 했던 5000만원 미만 설계·타당성 조사 용역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견적서를 제출, 안내공고 절차 등을 줄여 계약체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대표자가 이를 구성원에게 20일 이내에 배분토록 한 기존 규정을 발주기관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변경해 선금지급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해 공동으로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AD

소액수의계약과 관련해선 그동안은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서 가운데 예정가격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재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론 예정가격 이하 견적서가 1개 이상이면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기관이 기존의 한국저작권위원회 1곳에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으로 확대되며,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찰대리인은 여러 법인의 임직원이라 해도 1인이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 대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 예규에 포함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