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이 법원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집단행동을 금지한 정부 방침과는 달리 법원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한 법원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개정 규칙에는 입법예고 당시 포함됐던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금지' 조항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법원공무원이 정부 정책반대 집회를 열어 정치구호가 적힌 머리띠 등을 착용하고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 규칙에는 대신 공무원이 명령을 준수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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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규칙은 대법관 13인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개정돼 해당 조항이 제외된 이유가 명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지난달 17일 대법관회의에서 부결됐다"면서 "관련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고려해서 대법원 규칙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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