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혜택 조례 개정안돼...내년 6월 이후 300~400억원대 지방세 물어야
그동안 관할 지자체로부터 수백억원의 지방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 왔는데, 최근 관련 조례의 시한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까지 조례 개정이 끝내 안 될 경우 2010년부터 지방세 전액을 내야 한다.
공항공사는 50% 감면 혜택을 받아 올해엔 95억여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내년엔 200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작년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기록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매출의 10%를 보유세로 내야 한다"며 "공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크고 외국공항 사례만 봐도 관할 지자체가 세금을 내라는 경우보다 교부금 등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에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지난 2000년 공항 개항을 앞두고 중구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등이 국가 기간사업의 대표격인 인천공항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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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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