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련법 고쳐 농어민 소득증대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넓혀
산림청은 30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범위를 넓히고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을 땐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을 제외시킬 수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첫째,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범위에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용수 종류’의 재배 추가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를 허용한다.
둘째,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나 사용허가는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고 산림경영 목적의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에만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토록 한다.
넷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터에 국유림이 들어갈 경우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국유림을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아 1년 이상 계속 쓸 때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국유림 대부료 등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대부료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여섯째, 목재로 쓸 가치가 없는 숲 가꾸기 부산물을 농어민 연료용 등으로 쓸 땐 돈을 받지 않고 줄 수 있다.
일곱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림 확대 목표, 기본방향, 확대범위, 추진방법,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면서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뀌는 법률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에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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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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