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K-IFRS의 2011년 본격적용을 앞두고 원칙중심인 K-IFRS의 실무적용상 혼란 방지와 투자자보호 및 일관된 기준적용을 위해 IFRS를 기도입한 EU 등 주요국가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질의회신내용은 IFRS 기도입국인 EU 등 외국의 주요 질의회신제도 운용사례를 참고해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반복·중요 질의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의회신사례'로 공개한 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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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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