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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K-IFRS 질의회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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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9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K-IFRS의 2011년 본격적용을 앞두고 원칙중심인 K-IFRS의 실무적용상 혼란 방지와 투자자보호 및 일관된 기준적용을 위해 IFRS를 기도입한 EU 등 주요국가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는 원칙중심인 IFRS 특성을 고려해 회계법인 및 회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 회계법인, 회사 등 시장의 IFRS 전문가로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질의회신의 투명성·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관된 기준집행을 위해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질의회신내용은 IFRS 기도입국인 EU 등 외국의 주요 질의회신제도 운용사례를 참고해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반복·중요 질의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의회신사례'로 공개한 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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