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 목재생산, 숲 가꾸기, 산지관리 등 개선분야 다양
산림청은 30일 지난 7월 ‘국유림경영 현장애로 개선제도’를 들여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사업추진방법, 체계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76건의 개선과제를 찾아내고 손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전에 만들어져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로 어긋나는 산림관련 법령, 훈령, 예규 등 각종 규정으로 산림경영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전국 138만7000ha의 국유림 경영·관리에 따른 각종 규정 및 제도를 과감히 고쳐 국유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킬 예정이다”면서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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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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