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A씨 등이 집시법 11조 1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옥외집회 금지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집시법 11조 1호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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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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