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1000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계모자 간에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로 친생자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모씨는 1937년 부인 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청구인 등 형제를 뒀고, 1957년 아내가 사망하자 2년 후 둘째 부인인 윤모씨와 결혼을 해 슬하에 이복형제들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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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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