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LH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비롯,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이 실시되는 지역에 채권 보상만이 이뤄진다.
또 평택 고덕, 화성 동탄 산업단지, 화성 봉담2, 고양 지축, 양주 광석지구 등도 채권 위주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LH관계자는 "협의보상이 원칙이지만 보상지역 희망자에 한해 우선보상 개념으로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채권보상은 땅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지장물이나 건물 등의 보상은 현금보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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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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