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3.12% 올랐다...상업용건물 0.26%↓
기준시가 가장 높은 곳은 '신평화패션타운''타워팰리스G동'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3.12% 오른 반면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0.26% 내렸다.
국세청은 '2010년 1월1일 시행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해 오는 31일부터 일반인 열람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시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건물 5424동 43만호와 오피스텔 3392동 32만호다.
이들 전체 고시대상 8816동 75만호 가운데 84%(63만호)가 수도권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업용건물이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 등이 오른 반면 경기(-1.17%), 대전(-0.13%), 광주(-0.95%), 대구(-2.06%), 울산(-1.41%) 등은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오피스텔은 서울에서 5.55%나 오른 것을 비롯 경기(1.35%), 인천(1.48%) 등 수도권만 상승했고 광주(-3.56%), 대구(-1.75%), 부산(-0.02%), 울산(-0.14%) 등은 하락했다. 대전은 변동이 없었다.
동(棟)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상업용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당 1408만4000원이었다. 이어 동대문종합상가 D동(1366만5000원), 제일평화시장(1344만2000원), 청평화시장(1338만4000원), 반포본동상가 1블럭(1230만2000원), 타워팰리스 1차상가(1230만1000원), 개포1차주구센터(1160만3000원), 광희패션몰(1118만7000원), 아카데미스위트 비동(1117만9000원),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1103만원) 등의 순이었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G동이 ㎡당 479만9000원으로 동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다. 타임브릿지(452만2000원),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27만5000원), 부띠크모나코(413만원), 역삼아르누보씨티(412만3000원), 서초트라팰리스Ⅱ(406만1000원), 역삼아모제SK리더스뷰(385만8000원), 피엔폴루스(383만9000원), 에스케이리더스뷰(364만2000원), 논현로얄팰리스(356만5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업용건물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금복그린파크로 2009년 ㎡당 85만원에서 1년만에 159만원으로 87.01%나 올랐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거북이오피스텔이 81만6000원에서 115만1000원으로 상승, 가장 높은 41.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지난 9월1일을 기준으로 했으며, 시가반영률은 80%로 지난해와 같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해 과세하게 된다.
기준시가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어 재산정을 신청하려면 내년 1월2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제출도 가능)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산정 처리결과는 2월말까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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