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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외국인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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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알기 쉽게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필리핀인이 한국내 어학학원에 2년계약으로 취업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나?
▲가족이 필리핀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에 해당된다.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각종 인적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도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 여부?

▲국외발생 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국외 근무처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을근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한 후 주된 근무처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다만, 단기 외국인(한국국적 외국영주자 제외) 거주자(최근 10년간 한국거주기간이 5년이하)는 한국에서 지급받거나 한국으로 송금된 소득만 연말정산 합산대상이다.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거주 부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하다.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접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가능하다. 국외거주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공제되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돼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받는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한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외자녀 교육비는?

▲국외에서 수학하는 자녀의 교육비가 '국외교육기관'의 요건과 '학생’' 요건을 갖춘 경우만 공제가 적용된다. 국외교육기관의 요건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 학생 요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하는 경우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30% 비과세 또는 15%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되나?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조특법 제18조의 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30% 비과세 또는 15% 단일세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나 면제적용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외국인 근로자가 '30% 비과세' 선택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15% 단일세율' 선택시 연말정산시 회사측(원천징수의무자)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대상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낸다.

원어민교사 등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대상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한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거주자증명서, 고용계약서를 포함해 다음달 9일까지 세무서장에게 내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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