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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중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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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실무해석과 조사·연구 등을 위해 가칭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회계연도부터 재정 전(全) 부문에 도입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정착을 위해 내년에 이 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내년 중 '전문성을 갖춘 기관' 내에 설치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과 질의회신,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정지표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회계제도 연계, 외국의 정부 회계제도에 대한 조사·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또 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를 위해 민간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 형태로 '회계·결산 지원단'을 구성해 결산집중기간인 2~5월에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정부 각 부처의 회계·결산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해 실무교육 또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밖에도 현재 국가회계기준상 유예되고 있는 연금·보험·보증 등 충당부채의 회계처리방안을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중 마련하고, 각 중앙관서 및 기금과의 협의를 통해 기금별 세부회계처리기준 등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재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국가회계법시행령 제정과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항목별 회계처리준칙(2개) 제정, 실무회계처리지침(12개) 마련 등 국가회계법령 정비를 모두 마무리했고, 국유재산과 물품 등 국가자산에 대한 실사를 또한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물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유형별 가격평가를 실시해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실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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