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천창환.장주영]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정모(53)씨 등 광주시 북구 H수련원 회원 7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살인미수(원장 살해 기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투약) ▶협박(회원 간 성관계 강요, 이를 촬영해 인터넷 공개 위협) ▶절도(수련원 헌금 훔침)다.


통상 이런 정도의 중범죄에는 가담 여부에 따라 구속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 관행이다. 정씨 등은 경찰에서 혐의를 순수히 자백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71명 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은 “혐의자 대부분이 확실한 직업이 있고, 조사에 잘 응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05년 말 부산에서 활동하던 정씨 등 7명이 본원이 있는 광주로 옮겨와 세력 규합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정씨 등은 성관계 등으로 5명의 회원을 확보해 이듬해 5월부터 수련원 원장 이모(55·여)씨 살해를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문은 이어진다. 살인 미수와 관련, 수사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원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물증이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보성 녹차 밭 언덕에서 밀려고 했으나 함께 넘어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농구장 코트에서 뇌진탕시키려 했다’ ‘청산가리를 조금씩 커피에 탔다’ ‘설탕을 먹여 죽이려 했다’는 등 상식에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또 2007년 말부터 3년 넘게 23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원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올 7월에야 경찰에 뒤늦게 고소한 점도 의문이다.


피의자들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시인했지만 모발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씨 등이 헌금함에서 3년여간 18억5000만원이나 빼돌렸는데도 원장 측이 전혀 몰랐다는 점도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성관계를 녹화한 CD가 있지만 강요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원점에서 재수사를 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련원 운영권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의문이 너무 많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수련원은 ‘자기 본성을 찾아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한다’를 표방하며 1999년 초 결성됐다. 현재 광주 4곳과 순천·부산·서울 각각 1곳씩 7곳의 수련원에 모두 3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천창환·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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