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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소송, 해외 저명 경제전문가 대리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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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글 교수 키코 불공정 판단에 은행측 파생상품 전문가 MIT교수 증인 신청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키코(KIKOㆍ통화옵션파생상품)의 법정공방이 경제학자들의 논리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미국 뉴욕대 로버트 F.엥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5명이 키코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의 사례를 분석해 은행 측의 불공정성을 입증했다고 밝히자 17일 은행측은 이들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스니븐로스 MIT교수를 통해 불공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방침이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3월부터 9개월여에 걸쳐 D사 등 국내 17개 수출중소기업이 한국씨티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을 분석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분석작업에는 경제예측과 파생상품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엥글 교수 외에 휴스턴대 스튜어트 턴불 교수, 코넬대 로버트 재로우 교수, 서울대 최병선 교수 및 KAIST 노재선 교수가 참여했다.

그러나 소송 관련 은행측은 로버트 엥글 교수 증언 및 국내외 교수 5명이 서명하였다는 키코 계약 분석보고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은행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선 D사가 키코계약을 체결 당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변동성(4~5%)을 적용하는 것이 옵션가격산정의 기본전제임에도 불구하고, 15배 가량 높은 IMF 외환위기 시절의 변동성 값 (70%)을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옵션 가격을 산정했다.

여기서 변동성이란, 환율이 향후 어느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옵션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또 통화옵션의 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양국간 통화가 교환될 때 실제 시장에서 사용하는 금리(통화스와프금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화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금리를 임의적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은행측 관계자는 "결국 공동대책위쪽의 분석보고서는 은행의 수익을 실제보다 과장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옵션가격을 산정함으로써 터무니없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이며, 그러면서도 옵션 가격 산정의 근거 데이터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관련은행 관계자는 "키코상품은 미국에서도 합법적인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의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향후 스티븐 로스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로스 MIT공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예일대에서 경영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옵션 분야 연구에 기여한 학자에 수여하는 포메랑스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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