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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회계법인 "쌍용차 회생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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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이유일·박영태 쌍용자동차 공동 관리인은 11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3회 관계인 집회에서 관리인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성공적인 회생과 관련 법률이 정한 각 이해관계인들간의 공정, 형평의 원칙, 회사의 변제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계획 변경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면제 비율을 2% 낮추고 출자전환비율을 2%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는 면제, 45%는 출자전환, 47%는 현금으로 변제키로 변경했다.
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면제율을 3% 낮추고 현금변제비율을 3%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2%는 면제, 40%는 출자전환, 58%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현금으로 변제해야할 채권액에 대해서는 제4차년도(2013년) 2억원까지(기존 1억원), 제5차년도(2014년) 2억원 초과부터 7억원까지(기존 1억원 초과~4억원), 제6차년도(2015년) 7억원 초과부터 21억원까지(기존 53억원), 제7차년도(2016년) 21억원 초과부터 56억원까지(기존 18억원 초과~53억원), 제8차년도(2017년) 56억원 초과(기존 53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키로 변경했다.

하지만 회생담보권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는 2019년까지 영업활동 및 비영업자산의 처분으로부터 1조3708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회생절차 기간 동안 1조847억원의 채무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주주, 담보권자 등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 신청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보유한 채권액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 채권액 3분의2 이상, 주주 조 주식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중 하나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지난달 6일 집회에서는 회생담보채권의 41.21%를 보유한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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