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면제 비율을 2% 낮추고 출자전환비율을 2%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는 면제, 45%는 출자전환, 47%는 현금으로 변제키로 변경했다.
현금으로 변제해야할 채권액에 대해서는 제4차년도(2013년) 2억원까지(기존 1억원), 제5차년도(2014년) 2억원 초과부터 7억원까지(기존 1억원 초과~4억원), 제6차년도(2015년) 7억원 초과부터 21억원까지(기존 53억원), 제7차년도(2016년) 21억원 초과부터 56억원까지(기존 18억원 초과~53억원), 제8차년도(2017년) 56억원 초과(기존 53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키로 변경했다.
하지만 회생담보권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다.
이어 법원은 "주주, 담보권자 등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 신청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보유한 채권액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 채권액 3분의2 이상, 주주 조 주식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중 하나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지난달 6일 집회에서는 회생담보채권의 41.21%를 보유한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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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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