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는 내후면부터 공공장소의 흡연이 전면 금지하고, 2020년까지 남성의 흡연율을 20%로 줄이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 건강정책 추진방향으로 담배 관리 및 규제 관련 법제를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1년부터 공중이용시설의 모든 실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흡연의 위험과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이나 사진이 담배곽에 부착되며 지방자치단체로 금연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7%인 남성 흡연율을 20%로 낮추기 위해 학교나 군의 금연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금연 서포터즈, 금연제로 사업장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전자담배나 가향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위해성 검증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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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또한 국민들의 음주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 중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주류판매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식생활개선, 신체활동 촉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만예방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건강검진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집중되며 노인들에 대해서는 치매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내년에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횟수를 2회에서 3회로,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비용도 25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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