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도시계획 입안시에 자전거 주차시설 포함을 의무화하고, 노상 및 부설주차장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에는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하고, 노상 및 부설주차장도 일정비율의 자전거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초·중학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해야한다.

또한 자전거전용차로 개념을 도입하고,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해 자전거등록제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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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기 등을 규정했다.


박정오 행안부 지역발전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자전거 통행여건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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