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표권 침해 SKT, 4000만원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프랑스 패션업체 '레노마(renoma)' 상표 국내 전용권자인 두루케이가 SK텔레콤(SKT)과 자영업자 A씨를 상대로 "레노마 상표가 붙은 제품을 무단 사용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SK텔레콤 등은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SKT로서는 A씨가 정당한 상표사용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renoma' 상표가 들어간 가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했으므로 두루케이의 전용 사용권을 침해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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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물품 납품업자인 A씨는 지난 2007년 두루케이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renoma' 상표가 찍힌 스포츠 가방 2만3000여점을 SKT에 납품했다.
SKT는 납품받은 가방을 자사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했고, 두루케이는 "SKT와 A씨가 상표 전용권을 침해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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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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