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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축은행 영업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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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보ㆍ수익기반 마련...대주주 적격성 심사 정례화

단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상호저축은행들의 지점설립에 대한 영업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설립 당시나 대주주 변경시에만 받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정례화하는 한편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일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이달말 경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단축명칭 사용으로 신인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총 11개 특별시와 광영시ㆍ도 등으로 나눠있는 저축은행 영업권역을 6개 (인천ㆍ경기, 울산ㆍ경남ㆍ부산, 경북ㆍ대구ㆍ강원,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대전ㆍ충북ㆍ충남) 정도로 광역화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점설립시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았던 저축은행들의 지점설립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예컨대 전라도 광주에만 지점을 설립할 수 있었던 저축은행이 제주도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강원권 역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넓은 지역으로의 영업이 가능, 고객확보 등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정례화돼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특별히 염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됨에도 불구 분식회계 등의 심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기존 대주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을 뿌리 뽑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애초 설립 인가시나 대주주 자격 취득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매 분기별로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부적절한 경영시 퇴출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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