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사용분부터 1㎥당 170원 할인 혜택..."사회복지서비스 제도적 정착 위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수도 요금 일부 감면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현재 31㎥이상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1㎥당 810원을 부과했지만 내년 1월 사용분(2월 검침분)부터는 1㎥당 640원으로 170원 할인해 줄 예정이다.

AD

이에 따라 월 100㎥의 수도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상수도 요금이 월 7만2100원에서 6만200원으로 1만1900원이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빈곤ㆍ소외계층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정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