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31일까지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0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2월16~31일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이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 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롯데·삼성·현대·신한ㆍ비씨·외환카드만 가능)나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3년 이상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AD

그리고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2010년까지 연도별로 자동차세가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2009년에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84%가 과세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12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