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가 금강산 관광 대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5일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 결재는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일부분 걸린다"고 밝혔다. 명목상으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 얻은 현금 수익을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데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른 방침이다.

물론 정부는 금강산 관광자체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는 해석은 아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 역시 금강산 관광이 1874호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정부의 이런 미묘한 태도에 대해 북한은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세계 그 어디에 관광객들이 관광료를 물건짝으로 지불하면서 관광하는 데가 있는가"라며 "해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이같이 반대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대가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방침을 굳이 알린 것에 대해, 차후 북한의 행동을 압박하는 작은 카드로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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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밝혀 관광에 대한 계속적 추진의사를 보이면서도, 대가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변경의 여지를 남겨 차후에 북한에 불쾌한 의사를 보이고 싶을 때 쓰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남북관계를 아주 일그러 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인다. 남북 합동 시찰단이 베트남과 중국의 공단에 공동시찰을 나가는 것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공동해외시찰이 잘 이뤄지면, 이해 폭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서 한발짝 씩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한다면 금강산 관광대가 지급방식 변경도 작은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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