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18대 총선 과정에서 위조된 학력과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창조한국당에 6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로 등록하면서 사기 및 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패소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되며, 정당이 소속 비례대표의 흠결을 문제삼아 당선무효소송을 낸 것은 이 전 의원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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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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