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한정 前의원, 징역2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지난 총선에서 위조된 학력과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18대 총선 과정에서 위조된 학력과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창조한국당에 6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며, 다시 돌아온 2심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로 등록하면서 사기 및 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패소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되며, 정당이 소속 비례대표의 흠결을 문제삼아 당선무효소송을 낸 것은 이 전 의원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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