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씨(66)가 "2억8600여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슬롯머신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기계 오작동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해도 원고에게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잭팟 당첨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해 기계적 고장으로 당첨된 경우더라도 당첨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