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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년 후에도 악화된 장해 보험금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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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했더라도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고로 입은 장해가 악화됐을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애초 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아니라, 장해가 악화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한생명이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0월3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에 부상을 입었고, 이씨와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을 맺은 대한생명은 이듬해 5월15일 이씨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인정하고 보험금 2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씨는 2004년 10월23일 야유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하반신 통증이 재발하는 등 장해가 악화됐다며 대한생명에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추가 지급을 청구했고, 대한생명은 사고발생 후 2년 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악화된 장해에 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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