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업계 대변 토론자 없다" 항의···시작못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전세와 월세 거래신고 의무화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오후3시 분당 LH본사에서 토론회를 갖고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토론회 시작 전부터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 200여명이 토론장을 가득 메운채 적절한 토론자가 없다며 항의했다.
이에 국토부와 협회 등은 대책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 토론회가 끝내 열리지 못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해양부가 실시할 예정인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 부과제'가 공인중개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진 졸속행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래신고 대상에 임대차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전·월세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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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회는 부동산중개업계가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 정책협조 차원에서 적극적인 신고의무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국토부가 해당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중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토방안을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는 중개업자에게 전·월세 거래신고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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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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