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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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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도시미관 개선.관리 위해…세교신도시·뉴타운에 적용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앞으로 경기도 오산지역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따라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제작, 설치해야 한다.

23일 오산시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 설치 또는 용역 시 디자인 업무협의와 위원회 심의와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도시미관의 개선·관리를 위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 등의 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 또는 행위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오산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도시계획, 조경, 설계, 색채, 환경, 디자인 분야의 전문위원 13명을 위촉, 공공디자인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세교1,2,3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이 공공디자인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오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오산세교신도시가 디자인 명품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공디자인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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