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일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무등산 조례)'를 시의회 의결 원안대로 제정공포했다.
광주시의회 이철원(민주ㆍ북구5)ㆍ송재선(민주ㆍ서구 1)의원이 지난해 8월19일 발의한 무등산조례는 상임위 수정의결, 본회의 상정, 의결보류, 토론회 파행 등 11개월여의 진통 끝에 지난달 13일 제18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광주시장이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 종합계획'을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광수입의 운용은 이 종합계획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신설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시 환경, 관광, 도시계획 부문을 담당하는 국장과 광주발전연구원장을, 위촉위원으로 시의원, 조경, 도시계획, 환경, 관광 분야 전문가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규칙심의위는 "무등산 조례가 절차에 따라 제정된만큼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상위법 저촉 등 법적인 하자나 시민권리 침해가 빚어지지 않는다"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맞서 광주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조례개폐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례 폐기운동에 돌입해 갈등을 빚고 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무등산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는 조례공포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조례 개폐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최근 무등산 증심사 문민정사 앞에서 '무등산관광개발 조례 폐기 촉구' 집회를 잇따라 열고 시민들을 상대로 조례 폐기 청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조례폐기 청구를 위해서는 광주지역 유권자 104만여명의 1%(1만400여명) 이상 서명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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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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