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ㆍ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면적이 5000㎡이상인 지역으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단위로 중ㆍ저층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 등을 완화했다.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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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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