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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주도 교사 대부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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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18명, 정직 40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교육당국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8명을 해임하고 40명을 정직 처분키로 하는 등 거의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전교조와 일선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최근 대부분 마무리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총 74명(경기도교육청 소속 14명 제외)으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 시도지부장 등이며 이 중 18명은 해임, 40명은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난 것으로 전교조는 파악했다.

60명 가까운 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정직처분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 사태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는 없었으며 작년 10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개입했을 때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는 7명에 그쳤다.

이번에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16명 중 11명은 사립학교 소속 교사들로, 징계권한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재단이 갖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5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난 7월 시국선언 주도교사 74명에 대한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방침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징계 대상 인원을 시도별로 구분하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6명, 전남과 경북, 울산이 각 5명, 나머지 시도는 4명 이하다.

전교조는 '징계위에는 일괄적으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해 당사자들은 지난달부터 열린 징계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조사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통상 3차까지 열리지만,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징계결과는 이번 주부터 시ㆍ도교육청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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