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이날 오전 10시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 등은 6ㆍ7월 2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해 고발됐으며, 교과부는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 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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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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