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무규정 개정..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 정책 반대 금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근무시간 중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이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정당과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집회에 참가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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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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