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무규정 개정..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 정책 반대 금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 단체는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또 근무시간 중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뉴욕증시]휴전 종료 하루 앞두고도 이란 '묵묵부...
AD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추진 등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이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정당과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집회에 참가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