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한국거래소(KRX)는 12일 엠씨티티코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정사유는 공급계약 해지 2건 때문이었다. 벌점도 6점을 함께 부과했다.


이에 따라 엠씨티티코어의 최근 2년간 벌점은 18점으로 늘어났다.

엠씨티티코어는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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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13일 하루동안 거래도 정지됐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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