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디어법' 반대보도 MBC 제재 정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클로징 멘트를 통해 미디어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힌 것 등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으로 편향된 보도를 해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방송의 정부비판기능 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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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를 진행했던 MBC 박해진 앵커는 지난 해 12월 방송 말미 클로징 멘트를 통해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미디어법 개정 관련)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이후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고, 방통위로부터 경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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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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